ISA 계좌 1인 1계좌 만들기 (2) – 심화편

지난 번에 ISA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번은 기본편 오늘은 심화편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국내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10억이상 투자에 3억원 이상 소득이 발생을 할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ISA에 있는 상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두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면서 납입금액의 10%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어서 300만원까지 입니다. 즉, 3000만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ISA 중도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9.9%의 혜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경우라면, 아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억이상 3억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에서는 10억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펀드 등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9.9% 세율이 아닌 15.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던 것이 개별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도인출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납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을 했다고 해서 다시 납입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과 납입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SA계좌와 일반 계좌와 실제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다시한번 세금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수익금액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9.9%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형 ISA 계좌에 3가지 상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상품 : 200만원 수익
  • B상품 : 300만원 수익
  • C상품 : 200만원 수익

위와 같이 7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일반계좌와 ISA계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일반계좌 : 700만원 수익 X 15.4%(세금) = 107.8만원
  • ISA(일반형) : (700-200만원) X 9.9% = 49.5만원
  • ISA(서민형) : (700-400만원) X 9.9% = 29.7만원

보시는 것처럼 58.8 ~ 78.1 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 A상품 : 1000만원 수익
  • B상품 : -700만원
  • C상품 : 200만원 수익

위와 같이 발생을 했다면 세금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 일반계좌 : (1000만원 X 15.4%) + (200만원 X 15.4%) = 184.8만원
  • ISA(일반형) : (1000-700+200-200) X 9.9% = 29.7만원
  • ISA(서민형) : (1000-700+200-400) X 9.9% = 9.9만원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손익이 있는 경우, ISA에서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글>

[ISA 계좌 1인 1계좌 만들기 (1)]

[ISA 계좌 1인 1계좌 만들기 (3)]

한경경제용어사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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