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그리고 퇴직금

2월을 포함해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지금은 퇴직연금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이 커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맞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은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라고 알고 있다. 맞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평균임금 계산 및 퇴직금 계산하기

2월을 포함하여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이유는 아래 산식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최종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2월이 포함될 경우, 28일로 계산이 되어 평균임금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아래 산식에 보면 상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때 상여는 고정상여를 의미합니다. 실적에 연동하여 변동이 되는 인센티브나 경영성과급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 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 계산
3월간의 월급여액 + {(최종1년간의 상여금+연차수당)×(3/12)}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최종 3월간 임금총액 ÷ 최종 3월간 일수
 
*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시뮬레이션 
https://www.nodong.kr/AverageWageCal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된다면 2월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 베이스가 통상임금이 되어집니다. 
 

통상임금 계산 및 퇴직금 계산하기 

 
우선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인센티브 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여기서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월급제 기준(209시간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 통상임금 구하기 
1일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수당) / 209
 
*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 계산 시뮬레이션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과 퇴직금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해 놓은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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