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제대로 알아보기

인사팀장이 들려주는 HR이야기 입니다. 이번 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는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무엇인가?

구직급여(실업수당)을 받는 도중에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 놓고 재취업을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을 240일 소정급여 일수로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 40일을 지급받고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전체 240일 중 200일이 남아서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이 남아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면 그중 1/2일 100일 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최대치인 66,000원을 지급 받고 있다면 100일치인 660만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급요건 

지급 요건은 3가지 요건이 모두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도 언급했듯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한 고용주가 다음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전 사업주, 이전 회사에서 관련된 회사/예를 들을 계열사 등, 실업신고 이전에 고용이 약속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를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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