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의 3가지 특징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들 선택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3가지 특징
연금저축 계좌의 3가지 특징

 

연금저축 계좌란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저축 및 투자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을 쉽게 설명하자면,

  •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가입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전국민이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세금 혜택을 보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좌를 미리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기간이 오래될 수록 복리와 세금이연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져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와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서로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자에 대해  99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납입한 600만원에 대한 16.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내야해는 세금에서 99만원을 깍아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돌려 받아야 하면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연 소득 4500만원 초과일 때 적용이 되며, 79.2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입금액의 13.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세금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펀드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해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할 경우, 배당금이나 분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배당금(분배금 포함)에 대해서는 세금이 15.4%를 공제하고 입급이 됩니다. 물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위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연이 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하 초과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연된 세금으로 재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 600만원까지 이지만 실제 납입은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800만원에는 퇴직연금 DC형, 개인 IRP 추가 납입금이 포함됨) 배당소득세 혜택은 투자한 1800만원에 대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또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출금 시, 그 동안 혜택을 보았던 세금이 차감되어 출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던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출금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금융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세금 혜택을 누리지 않은 금액
  • 2순위 : 연말 세액 공제를 요청한 납입금(16.5% 또는 13.2%) & 투자수익금

이 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금저축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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