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들 선택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란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저축 및 투자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을 쉽게 설명하자면,
-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가입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전국민이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세금 혜택을 보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좌를 미리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기간이 오래될 수록 복리와 세금이연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져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와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서로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자에 대해 99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납입한 600만원에 대한 16.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내야해는 세금에서 99만원을 깍아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돌려 받아야 하면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연 소득 4500만원 초과일 때 적용이 되며, 79.2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입금액의 13.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세금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펀드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해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할 경우, 배당금이나 분배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배당금(분배금 포함)에 대해서는 세금이 15.4%를 공제하고 입급이 됩니다. 물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위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연이 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하 초과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연된 세금으로 재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 600만원까지 이지만 실제 납입은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800만원에는 퇴직연금 DC형, 개인 IRP 추가 납입금이 포함됨) 배당소득세 혜택은 투자한 1800만원에 대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또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출금 시, 그 동안 혜택을 보았던 세금이 차감되어 출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던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출금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금융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세금 혜택을 누리지 않은 금액
- 2순위 : 연말 세액 공제를 요청한 납입금(16.5% 또는 13.2%) & 투자수익금
이 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금저축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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