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알아보기 (3)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절차는 크게 업무상재해 판정 절차와 산재 장해 판정 절차로 나누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업무상 처리 절차는 크게 7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발생 – 의료기관 검사, 진단, 치료
  2. 산업재해 신청 – 재해자가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3. 신청사실 통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 조회 (10일 이내)
  4. 재해조사 실시 –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에 관련한 사실 관계를 조사
  5.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업무상 질병) – 재해 조사 결과를 판정 위원회로 송부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업무상 사고) – 공단 소속 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 결정
  6.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통지 – 공단 소속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통지
  7. 이의 제기 – 신청인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또는 소송제기




 

산재보험 – 산재 장해 판정 절차 

산재 장해 판정 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산재노동자 요양 종결 – 준비서류 : 주치의 장해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2. 장해보상청구 접수 및 담당자 결정 – 치료를 종결한 병원의 관할지사로 서면 또는 전산으로 접접수
  3. 검토 – 장해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소속기관에서 안내
  4. 장해등급 심사 (소속 기관 또는 통합심사회의)
  5. 소속기관에서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 지급, 통지
  6. 이의제기 – 신청인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또는 소송제기

장해처리 절차는 위의 단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관련글>

[산재보험 알아보기 (1)- 개요와 적용범위]

[산재보험 알아보기 (2) –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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