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번에 걸쳐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외펀드, ETF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세금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해외주식 직접투자 및 해외 ETF 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Tiger, ACE, SOL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지수 연동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매입 방법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은 접겠습니다.
일반 계좌와 ISA에서 국내에 상장된 상품을 투자하는 방법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세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일반 계좌와 비교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ISA의 특성상 3~5년까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을 정산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해서 수수료를 다시 내고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계좌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서 절세가 되는 항목을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 ISA에서 투자를 할 경우 다음의 3가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투자원금 | 배당금 | 누적금액 | 수익률 반영 | |
1년차 | 2,000.0 | 70.0 | 2,070.0 | 2,173.5 |
2년차 | 2,000.0 | 146.1 | 2,146.1 | 4,535.6 |
3년차 | 2,000.0 | 228.7 | 2,228.7 | 7,102.5 |
계 | 6,000.0 | 444.8 | 7,102.5 |
위의 표와 같은 수익이 발생을 했다면, 일반 계좌일 때와 ISA 계좌에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관련 손익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반계좌는 아래와 같이 256.1 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동일하게 투자된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는 내고, 같은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서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습니다.)
ISA에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69.5~89.3만원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처럼 ISA에 3년을 투자했을 때,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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