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ISA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번은 기본편 오늘은 심화편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10억이상 투자에 3억원 이상 소득이 발생을 할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ISA에 있는 상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두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면서 납입금액의 10%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어서 300만원까지 입니다. 즉, 3000만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9.9%의 혜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경우라면, 아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억이상 3억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에서는 10억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펀드 등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9.9% 세율이 아닌 15.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던 것이 개별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도인출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납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을 했다고 해서 다시 납입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과 납입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다시한번 세금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수익금액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9.9%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형 ISA 계좌에 3가지 상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7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일반계좌와 ISA계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8.8 ~ 78.1 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을 했다면 세금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손익이 있는 경우, ISA에서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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