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근속년수에 비례에 계속 상승하는 대신 생산성이 최고인 연령에서 절정(피크)에 달한 후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 이에 대한 위법 여부에 논란이 많지만 다음에 별도로 다루고 오늘은 임금 피크제와 퇴직금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의 간단한 이해 

퇴직금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퇴직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연금 제도인 DB와 DC 형에 대해 간략적으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DB형 *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형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 회사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면 회사로 귀속이 되고, 손해가 나면 회사가 보전을 해서 직원들과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DC형 * 기본적으로 개인이 투자를 하고 개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 회사에서는 1년 만근을 할 경우, 1개월치 급여를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위에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1개월치 급여가 퇴직 연금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DB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이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을 받으면 급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임금 또는 통산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DC형을 운용 중이신 분들을 그냥 두시면 됩니다. 
대신 DB형을 운용 중이신 분들은 그냥 두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피크가 되는 해에 퇴직금을 DB에서 DC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DC로 변경을 하시면 회사에서는 개인 IRP 계좌로 그 동안 DB에 적립된 퇴직금을 이관해 줍니다. 이 떄 세금은 이연이 되어 세금 정산없이 이관이 됩니다. 세금은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할인을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세금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1달치 급여를 회사에서 개인연금통장(IRP)로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DB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DC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D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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