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한도가 12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되는 안이 제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부터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세 체계
우리가 현재 내고 있는 소득세와 연금 소득세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는 3.3~5.5%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연금소득을 수령할 경우,
* 3.3~5.5% 세금을 내는 소득과
*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이 2가지 소득에 대해 명확히 이해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의 자금원천을 알아봐야 합니다. 크게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 납입한 개인연금
-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
- 위의 3가지 자금으로 투자를 하여 발생한 운용수익
이 4가지 자금 원천에 따라 향후 내야하는 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금원천에 따른 소득세
위의 자금 원천에 따른 소득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며, 수령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야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된 금액입니다. 퇴지금 수령 시, IRP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이 이연이 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0년 이하로 수령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세금의 30%가 감액이 되고 10년 초과로 수령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세금의 40%가 감액이 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납입한 금액 : 과세 제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받고 추가 납입한 경우 + 3가지 자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이 난 금액 : 연금소득세 3.3~ 5.5% 또는 조건부 종합과세(분리과세 가능)를 적용 받습니다.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위의 연금 중 자금의 원천이 세번째, 네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3.3 ~ 5.5%의 세금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래 2가지 자금원천에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 연간1200만원 (현재기준, 향후 법이 통과될 경우 1500만원 으로 변경)이하라면 모든 연금소득세는 3.3 ~ 5.5%만 내면 됩니다.
즉, 위에 자금 원천 중 세번째와 네번째로 해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는 자금원천이 3, 4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과세가 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16.5%가 원천징수되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럼 12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적고 위의 연금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종합소득과세표 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살펴서 16.5%보다 낮으면 종합과세를 16.5%보다 높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유리합니다.
그럼 2024년에 바뀌는 연금소득세는 ?
2024년에 변경을 요청한 것은 앞에 언급했던 조건부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간 1200만원의 한도가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대비하여 300만원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 원천 3번 4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싣 분들은 기존에 분리과세를 택했다면 16.5%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법이 개정이 된다면 3.3~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