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해 수익이 생길 경우,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세금비교를 통하여 투자할 계좌를 선택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 투자수익율의 차이가 발생을 할 하지만 이글에서는 동일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세금비교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일반계좌 투자 가능 상품 비교
연금저축과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구분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국내주식ETF | 해외 ETF |
국내상장 해외 ETF
|
연금저축 계좌 | X | X | O | X | O |
일반 계좌 |
O | O | O | O | O |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상품은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상장된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일반계좌 수익에 대한 세금 비교
여기서 3000만원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14% 적용을 받지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계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3000만원 일 경우,
(1) 국내주식
현재 기준으로 국내주식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대한 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주식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여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 605만원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3) 국내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에는 국내주식 거래시와 동일하게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해외 ETF
해외 ETF란 SPY, SCHD와 같은 상품을 해외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외 주식투자를 할 경우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250만원 수익까지 과세가 되며,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즉 605만원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5) 국내상장 해외 ETF
국내상장 해외 ETF란, Tiger S&P500 / ACE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직접 운용하는 해외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즉 3000만원 수익에 46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에 대상이 되고 건보료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주식 / 해외주식 / 국내주식형 ETF / 해외 ETF / 국내상장 해외 ETF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단, 미국에 투자를 했을 경우 해외주식과 해외 ETF는15%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 국가의 세금에 따르고, 비과세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15.4%가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금융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1000만원(지역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예1) 배당소득세가 15.4% 원천징수일 경우,
30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538만원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38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표준에 따라 1400만원이 초과하는 15%세율에서 최고 45%세율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538만원에 대해 380.7~1142. 1 만원의 세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000만원이 배당 소득으로 들어온다면, 1395.9 ~ 2157.3 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2) 배당소득세가 15% 원천징수일 경우,
배당금이 3000만원이 되면 각 나라에 따라 세금이 다르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15%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합니다. 미국에 투자한 경우라면, 세금을 제외한 2550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15~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해서 3000만원의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금 | 건보료 | 금융소득합산 | |
매매차익
|
국내 주식 |
X | X | X |
해외 주식 |
22% 양도세 |
X | X | |
국내주식형 ETF |
X | X | X | |
해외 ETF | 22% 양도세 |
X | X | |
국내상장 해외 ETF | 15.4% 배당소득세 |
O | O | |
배당금
|
국내주식 | 15.4% 배당소득세 |
O | O |
해외주식 (미국) |
15% 배당소득세 |
O | O | |
국내주식형 ETF |
15.4% 배당소득세 |
O | O | |
해외 ETF(미국) |
15% 배당소득세 |
O | O | |
국내상장 해외 ETF | 15.4% 배당소득세 |
O | O |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일반계좌 세금 비교 중 일반계좌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일반계좌의 세금 중 연금저축에서의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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