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산재보험의 개요와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우선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조건,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행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는 과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인정이 되었지만, 최근에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됨)
산업재해 인정 사례
기본적으로 위의 기준에 의해 재해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다.
다음은 몇 개의 사례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재해 인정]
운동경기나 야유회 등 행사에서 사고가 발행한 경우, (준비/연습 포함)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할 경우, 참여를 지시할 경우, 사업주가 승인을 해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포함해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정하여 지원하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회사에서 지원을 했지만 사업주의 강제성, 참여여부, 근무시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인정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례 2 – 재해 인정]
동료근롲의 폭행사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결정이 됩니다.
[사례 3 – 재해 불인정]
건물 주차관리원과 입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 청구인의 도발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업무 외 재해로 판단하여 기각을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4 – 재해 인정]
바리스트 관련 업무 수행 동작은 완관절 부담 작업이며 청구이 연령이 어리고 다른 재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절골 통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5]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인정기준과 사례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례를 정리하지 못했지만 위의 기준을 준거로 하여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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