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만약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을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이 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4대보험 (연금, 의료, 실업)과는 달리개인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험에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고의, 고실의 유무를 불문 합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는 예외)
- 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여 정률 방식으로 보상을 합니다.
- 월단위로 보험료를 지급, 부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법으로 정하는 예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제외 보상이 되는 사업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는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효력이 가입 접수일 다음날부터 입니다. 파견되어 있는 자는 가입 접수 다음날, 파견 예정자는 출국일부터 효력이 발행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여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간주되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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