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장이 들려주는 HR이야기 입니다. 이번 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는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실업수당)을 받는 도중에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 놓고 재취업을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을 240일 소정급여 일수로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 40일을 지급받고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전체 240일 중 200일이 남아서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이 남아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면 그중 1/2일 100일 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최대치인 66,000원을 지급 받고 있다면 100일치인 660만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급 요건은 3가지 요건이 모두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도 언급했듯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한 고용주가 다음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전 사업주, 이전 회사에서 관련된 회사/예를 들을 계열사 등, 실업신고 이전에 고용이 약속된 경우)
청구를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래에셋 Tiger 월배당 ETF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배당 및 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Q4 이트론 사이드미러를 후진 시 밑으로 내려가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를 타면서 신경써야 하는 것이 충전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방법을 정리하여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용카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