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한번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금액 등등 복잡한 내용을 한번에 정리하여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문형식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금융사별로 1개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금융사별로 2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계좌 1개, 연금저축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 IRP 계좌 3개, 연금저축 계좌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금액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에서, IRP는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2개 계좌를 합쳤을 경우에는 600+900만원이 아니라 위에 언급을 한 것처럼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제한이 적은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IRP를 300만원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투자 방법입니다.
연간납입한도는 위에 설명한 세액공제 한도와는 다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됩니다. 즉 9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9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연말정산으로 본 혜택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니, 여러 개의 계좌로 운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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