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장이 들려주는 HR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럽급여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체계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 보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정의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4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먼저 갖춰지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의 기준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이상 구직급여를 수령하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가 곱하여진 금액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소정 급여일 수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으로 정리합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정된 금액을 수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6,000원 X 30일 = 1,980,000원이 한달치로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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