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 지난 번글에 이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문제가 남아 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지급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가능하며 지급 내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금은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 장해를 판정 받았을 경우 가능하며,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55~1012일 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 연금은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 장해를 판정 받을 경우 가능하며,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38~329일 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해등급이 1~3등급이라도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장해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장해판정을 받은 후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을 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치유 후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이 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차액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사망 등 수급권 소멸 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삼아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가 있습니다.
* 상시간병급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 수시간병급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이 됩니다.
간병급여의 청구는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고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
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장례비]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례비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 분으로 정해저 있으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 최고금액 : 17,241,680원
* 최저금액 : 12,460,160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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