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산재보험의 개요와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우선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과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인정이 되었지만, 최근에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의 기준에 의해 재해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다.
다음은 몇 개의 사례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재해 인정]
운동경기나 야유회 등 행사에서 사고가 발행한 경우, (준비/연습 포함)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할 경우, 참여를 지시할 경우, 사업주가 승인을 해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포함해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정하여 지원하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회사에서 지원을 했지만 사업주의 강제성, 참여여부, 근무시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인정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례 2 – 재해 인정]
동료근롲의 폭행사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결정이 됩니다.
[사례 3 – 재해 불인정]
건물 주차관리원과 입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 청구인의 도발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업무 외 재해로 판단하여 기각을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4 – 재해 인정]
바리스트 관련 업무 수행 동작은 완관절 부담 작업이며 청구이 연령이 어리고 다른 재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절골 통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5]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인정기준과 사례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례를 정리하지 못했지만 위의 기준을 준거로 하여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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