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만약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을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입니다.
이 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4대보험 (연금, 의료, 실업)과는 달리개인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험에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법으로 정하는 예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제외 보상이 되는 사업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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