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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근 HR, 노무관련해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마도 노랑봉투법일 것입니다. 정확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47억에 대한 배상 판결 후, 한 언론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전달이 되면서 이러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가

노란봉투법의 2가지 주요 핵심 변경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개정안 내용)

* 제2조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조 전단 중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항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핵심은 간단히 말하자면 크게 2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단체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책임을 한정적으로 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앞에서 핵심 내용이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핵심쟁점도 2가지 입니다.

하나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향해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청업체에서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현재 복수노조로 인하여 대표교섭단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표교섭단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문제로 법원과 중노위에서도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하청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두번째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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